국어·논술 단과학원 과세·면세 겸업 세무와 복합기·전자칠판 설비투자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주무관청 인가 교육용역 면세 요건, 인쇄소 교재 인쇄비 매입세금계산서 대사, 논술 첨삭 프리랜서(3.3%) 인건비 원천세 및 대형 고속 복합기 조특법 제24조 투자세액공제 활용법을 해설합니다.
수능 국어, 고등 내신, 대입 인문·수리 논술을 전문으로 교습하는 국어·논술학원은 교육지원청의 정식 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수강생들에게 받는 정규 수강료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소득세법 제162조의3 의무발행)을 1원 단위까지 일치시켜 수입금액 누락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수강료와 별도로 대금을 수취하는 자체 제작 파이널 논술 교재, 모의고사 문제집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포스(POS) 상에서 수강료와 교재 판매를 엄격히 분리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쇄소로부터 수취하는 교재 제본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 매출과 면세 교육용역 사용분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논술 답안지를 전문 첨삭하는 프리랜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인건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고속 복합기, 전자칠판, 빔프로젝터는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수강생 등록부와 전자결제 내역을 1:1 자동 대사합니다.
학원 시설 화재보험료 처리와 청년창업감면을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지원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