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사업장현황신고 면세 수입금액 검증 및 실습장비 리포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직업훈련용역 면세 적용, 훈련생 실습 재료비 전자세금계산서 수불 관리, 산업용 전기 실습대 5년 정액 상각
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을 교육하고 산업인력공단 등으로부터 정산받는 국비 훈련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교육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입니다.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시 HRD-Net 정산 내역과 일치시켜 면세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해야 국세청 사후검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전기 PLC 실습장치, CNC 선반, 제과제빵 오븐 실습기계 감가상각
훈련과정 인증 평가 기준에 맞추어 도입한 고가의 산업용 PLC 제어 실습대, 특수용접기, 제과제빵 데크오븐은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소득세법상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대규모 시설 투자액을 손금 산입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3. 훈련 실습 소모성 자재(동파이프, 전선, 밀가루) 매입 증빙과 교사 인건비
실습에 소진되는 자재는 100%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습비로 정산하고, 직업훈련교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4대 보험 적용 근로소득 또는 강의 시수별 3.3% 사업소득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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