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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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 라식·라섹 10% 부가가치세 과세와 백내장 치료 면세 매출 분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4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안구건조증 IPL 레이저 장비 비품 감가상각과 검안사 4대보험 노무비를 체계화합니다.
스마일라식, 렌즈삽입술, 노안 백내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안과의원은 독일 칼 자이스 비쥬맥스, 슈빈트 아토스 레이저 장비, 수술용 현미경을 사업용 의료기기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안과의 시력교정술(라식, 라섹)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인 반면, 질환 치료인 백내장 수술 및 일반 안질환 진료는 면세 대상이므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엄수해야 합니다. 알콘, 존슨앤드존슨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프리미엄 다초점 인공수정체(IOL) 및 아트로핀 점안액 매입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력 검사를 전담하는 전문 검안사의 인건비 원천세도 투명하게 기장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안과 특화 초고가 펨토초 레이저 리스와 인공수정체 수불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