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도급계약서 세무와 드론 배터리·정비 소모품비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항공촬영 원본 영상 납품일 기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국토교통부 비행승인·촬영허가 증빙 관리, 고용량 인텔리전트 배터리 매입공제 및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감면을 해설합니다.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촬영, 건설현장 지형 측량, 지자체 홍보영상, 축제 항공 중계를 수행하는 드론촬영 전문업체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에 따라 현장 항공촬영을 진행하고 최종 편집본 또는 원본 영상(RAW)을 납품하여 컨펌을 완료한 날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시기가 되므로 계약금·잔금 정산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지연 없이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n\n또한 DJI 인스파이어 3, 매트리스 350 RTK 등 2천만~4천만 원에 달하는 하이엔드 산업용 드론 기체, 젠뮤즈 풀프레임 카메라,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입니다. 초기 투자액에 대한 대규모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촬영 프로젝트별로 단기 투입되는 1종 드론 조종사(파일럿) 및 카메라 짐벌 오퍼레이터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3.3% 원천징수 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비행 승인서와 외주 용역 전표를 1:1 자동 대사합니다.\n\n드론 전용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처리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