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공장 기계설비 감가상각 리포트
조특법 제10조 중소 제조기업 R&D 세액공제 25% 적용, 고속 5축 머시닝센터 5년 상각, 시제품 금형 테스트 비용 손금 산입
1. 사출·프레스 금형 설계 및 시제품 R&D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자동차 및 전자부품용 정밀 금형의 3D 유동 해석, 금형 구조 설계를 담당하는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는 조특법 제10조에 따라 25%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을 유지하고 개발 일지를 관리하여 국세청 사후검증 시 세액공제 추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2. 고속 머시닝센터(MCT), 와이어 커팅기, 방전가공기 감가상각
두산, 화천 등 수억 원대 CNC 머시닝센터, 와이어 방전가공기, 삼차원 측정기는 소득세법상 사업용 기계장치입니다. 5년 정액법 또는 정률법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폭 축소하고,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장비 투자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감면받아야 합니다.
3. 특수합금강, 몰드베이스, 열처리 외주 임가공비 매입세액공제
금형용 프리하든강(NAK80, SKD11), 몰드베이스 매입 세금계산서와 진공 열처리, 크롬 도금 외주 가공비 전자세금계산서를 100% 매칭하여 공사원가명세서의 완벽한 정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