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원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계산 및 의료장비 감가상각 리포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여성미용수술 10% 과세 판정, 태아 입체정밀초음파 5년 상각, 마취통증의학과 외주 초빙비 원천세 관리
1. 분만·부인과 질환(면세)과 여성 성형수술(과세)의 과·면세 안분 계산
산부인과의 정상분만, 제왕절개, 자궁근종 수술, 산전 정밀검사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소음순 성형, 질 성형, 요실금 미용 레이저 등 질환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 시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0% 과세 대상입니다. 전자차트상 시술 코드와 단말기 결제 내역을 엄격히 분리 신고해야 과세 매출 누락 추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미엄 4D 입체 초음파, 태아 감시장치, 전자동 분만베드 감가상각
GE E10 등 대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하이엔드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기, 태아 심음 모니터, 무영등, 마취기는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소득세법상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개원 초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3. 야간 분만 전담 조산사, 간호인력 인건비 원천징수
24시간 분만 대기실에 상주하는 간호사, 조산사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 및 출산 인센티브는 4대 보험 적용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무통분만을 위해 외부 초빙하는 프리랜서 마취과 전문의 보수는 3.3% 사업소득으로 적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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