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신경계 재활 및 근골격계 보행 재활 특화 재활의학과의원의 급여 수입과 비급여 치료비 세무관리 및 첨단 재활 로봇 감가상각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와 EMR 전자차트 비급여 수입 일치 수칙, 호코마 로코맷(Lokomat) 5년 감가상각, 전문 물리치료사 원천세 가이드입니다.
뇌경색, 뇌출혈, 척수손상 후유증 환자의 보행 능력 회복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하지 외골격 로봇 보행치료,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 연하장애 치료와 비급여 1:1 전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감각통합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재활의학과의원은 공단 급여 청구액과 비급여 수납액의 철저한 분리가 핵심입니다.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상의 공단부담금 및 법정 본인부담금과 EMR 전자차트 상의 비급여 수납 내역을 완벽히 대조하여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로봇재활실에 완비된 스위스 호코마(Hocoma) 로코맷(Lokomat) 보행 재활 로봇 시스템, 엔젤로보틱스 착용형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 전동 상하지 자전거, 전동 기립 테이블, 도수치료 베드는 사업용 의료기기로 등록하여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해 5월 종합소득세를 대폭 낮춥니다. 보행 벨트, 연하 전기 자극 패치, 테이핑 소모품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반영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급여는 원천세 신고를 이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서, EMR 비급여 결산서, 의료기기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다수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협진하는 대형 재활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재활의학과 원장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