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원 고가 레이저 의료기기 리스 회계처리와 과세·면세 진료비 안분 실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미용목적 피부시술(10% 과세)과 질환치료(면세) 전자차트 분리, 레이저 장비 금융·운용리스 세무 차이,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방안을 해설합니다.
피부과의원은 여드름 치료, 피부염 등 치료 목적의 면세 진료와 리프팅, 색소 레이저 등 미용 목적의 과세 시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 10% 부가가치세 과세)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과면세 겸업 의료기관입니다. 전자차트 단계부터 시술 항목별 과면세 구분이 모호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오류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 및 매출 누락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데이터의 전산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첨단 레이저 장비를 도입할 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계상 시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해 연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차트 수입과 의료기기 리스 상환 스케줄을 실시간 대사합니다.
봉직의 및 직원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관리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철저히 조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