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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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레이저 토닝·보톡스 시술 병행 시 10% 부가가치세 과세 안분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3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인바디 체성분검사기 비품 감가상각과 간호조무사 수액실 인건비를 체계화합니다.
일차진료와 함께 비만 클리닉, 항노화 영양수액 요법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의원은 식욕억제제(삭센다, 위고비 등) 비만 상담 진료비와 백옥주사, 마늘주사 등 정맥 영양주사요법이 전액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여 국세청 사후검증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톡스, 필러,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정밀 신고해야 합니다. 체성분 분석기(인바디), 수액실 리클라이너 체어는 사업용 비품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고, 제약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아미노산 수액제 매입 계산서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가정의학과 특화 비만 비급여 차트와 미용 시술 과면세 안분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