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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원재료(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관리 및 홀·배달 매출 안분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29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음식점업·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8/108 또는 9/109) 적용 쟁점, 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입 영수증 수취 요령, 오븐·발효기 시설투자 세액공제 전략을 분석합니다.
베이커리 및 디저트 전문점은 밀가루, 버터, 우유, 계란, 과일 등 미가공 농축수산물 면세 식자재의 비중이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과세유흥장소 외 개인음식점 8/108~9/109 등)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야 분기별 부가가치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