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
📂 의료업/정형외과의원
도수치료·운동도수 물리치료실 10만 원 이상 비급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4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깁스 석고붕대·보조기(보호대) 의료소모품 매입세액공제와 방사선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무릎, 어깨, 척추 관절 치료를 수행하는 정형외과의원은 독일·스위스산 집중형 체외충격파 치료기(ESWT), 무균 수술실 C-arm 엑스레이, 관절경 수술 시스템을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정형외과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콘쥬란(PN 관절강 주사) 환자 자부담 수납액은 10만 원 이상 결제 시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여 가산세(20%)를 방어해야 합니다. 제약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히알루론산 연골주사제, 소염진통 주사제 매입 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하고, 원내에 상주하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의 야간·연장근로수당 원천세 신고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정형외과 특화 비급여 차트 정산과 고가 체외충격파 장비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