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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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점/도소매업
안경점 테·렌즈 도매 매입 적격증빙 확보와 고가 자동 안굴절 검사기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6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안경테·콘택트렌즈 제조사 매입 세금계산서 정합성 검증과 자동 옥습기·포롭터 검안장비 감가상각을 이행합니다.
안경원은 병원과 달리 안경테, 선글라스, 시력보정용 렌즈 및 콘택트렌즈 판매 용역 전체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고객이 시력교정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 1인당 5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매년 1월 국세청 홈택스에 안경 구입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전산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안경테 제조사 및 글로벌 렌즈 공급사로부터 매입하는 물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식 수취해야 합니다. 검안실에 설치된 고가 자동 안굴절력 측정기, 포롭터, 자동 렌즈 가공 옥습기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안경원 맞춤 의료비 전산 제출과 자산 관리를 안내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확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