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도어락 시공업 도소매 마진과 출장 기술료 과세표준 확정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도어록 설치 완료일 기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직방·게이트맨·유니코 총판 자재 매입 적격증빙, 소득세법 제162조의3 건당 10만원 이상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010-000-1234) 전략을 다룹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에 디지털 도어록, 인터폰, 로비폰,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잠긴 문을 긴급 개문해주는 출장 열쇠·도어락 전문점은 자재 판매(재화)와 현장 타공·배선 조립 설치(용역)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현장에서 시공이 완료되어 고객의 확인을 받는 날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므로 현금이나 계좌이체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누락 없이 발행해야 공급시기 위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출장 수리 및 설치 용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2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직방, 게이트맨, 코맥스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는 도어록 완제품 매입세금계산서와 출장 차량(레이, 스타렉스 등) 유류비 매입세액 공제도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자재 입고 전표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1:1 자동 대사합니다.
긴급 출장 기술자 파트타임 인건비 신고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확실히 약속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