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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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전대차 사업자 세금계산서 역발행 검증 및 비상주 사무실 매출 관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29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임대료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와 입주사(상주/비상주) 월이용료 공급가액 확정, 보증금 간주임대료(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산정 및 회의실 대관 과세표준 관리를 제시합니다.
공유오피스 및 코워킹 스페이스는 원소유자(건물주)로부터 대형 면적을 임차하여 다수의 입주사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Sublease)'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전대차 동의서 구비는 물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 매입세금계산서와 전차인(입주사)에게 발행하는 이용료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월별로 정교하게 맞추어야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