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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운영사업자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계산 및 장례용품 세무 리포트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10.02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장의용역 면세 범위, 접객실 음식물 조리판매 10% 과세 안분, 안치실 냉장설비·영구차량 감가상각 실무

1. 장의용역(면세)과 접객실 음식·매점 식음료(과세)의 과·면세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제공하는 염습, 운구, 빈소 및 안치실 임대용역은 의료보건 관련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유족과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식사, 주류, 음료 조리판매 및 매점 일회용품 판매는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정산서 및 카드 단말기에서 면세 장의비와 과세 식음료비를 엄격히 분리 결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제단 꽃장식 생화 매입 계산서와 수의·관 매입 증빙

제단에 설치되는 생화 국화 꽃장식은 미가공 식물 매입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 목관, 상복 대여 등 장례용품 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 비율만큼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3. 특수 여객 영구차량(장의버스, 리무진) 감가상각과 주유비

고인 운구용 장의 리무진 및 대형 버스는 영업용 특수차량으로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주유비는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아 장례식장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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