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도소매 및 리페어 전문점 부가가치세 신고와 수입 원자재 세무 가이드
수입 악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전액 환급, 조율사·수리장인 3.3% 원천징수, 중고 악기 위탁판매 수수료만 매출 인식 요건
1. 수입 클래식 악기(피아노, 현악기, 관악기) 수입세금계산서 관리
야마하, 스타인웨이, 펜더 등 해외 명품 악기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세트로 편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환급받아야 합니다. 고가 악기는 단가가 수천만 원에 이르므로 매입세액 누락 시 현금 유동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며, 운송 보험료 및 국제 운임에 대한 적격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2. 악기 조율, 정밀 셋업, 오버홀 리페어 공임의 부가가치세
피아노 조율, 첼로 브릿지 깎기, 색소폰 패드 교체 등 수리 공임은 부가가치세법상 10% 과세 용역입니다. 음대 교수나 오케스트라 단원 등 개인 고객과의 거래 시에도 현금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10만 원 이상 건은 의무발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고가 올드 바이올린·중고 악기 위탁판매 수수료 세무
고객의 중고 악기를 위탁받아 대리 판매해 주는 경우, 악기 판매 총액이 아닌 중개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위수탁 계약서와 차주 계좌 송금 내역을 철저히 구비하여 총액 과세 리스크를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