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원 미용성형 비급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보형물 사입 적격증빙 세무 리포트
식약처 허가 가슴/코 보형물 정식 세금계산서 수취, 미용 목적 쌍꺼풀·코·가슴성형 10% 부가세 과세 관리, 첨단 전신마취기·수술대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성형외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식약처 인가 정품 보형물(모티바·멘토 등) 매입 수량과 수술 차트 전산 대조
국세청은 글로벌 의료기기 보형물 공급사로부터 제출되는 세금계산서상 보형물 시리얼 번호 및 사입 수량과 성형외과의 비급여 수술 매출을 전산 교차 분석합니다. 보형물 입출고 대장과 EMR 차트를 일치시켜 매출 누락 혐의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2. 미용성형 10%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과 재건·기능 개선 면세 수술 분리 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미용 목적의 안면윤곽, 유방확대/축소, 코성형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외상 후 흉터 복원 및 비염 기능성 코성형 등 치료 목적 수술은 면세 대상입니다.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기반으로 과세·면세 매출을 완벽히 분리하여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대학병원급 전신마취기, 수술실 무영등, 환자 감시장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당 수천만 원~억 대에 달하는 전신마취 워크스테이션, 3D 가상성형 스캐너(벡트라), 멸균 소독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성형외과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보형물 사입 및 비급여 과세 매출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수술실 규모, 봉직의 인원수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성형외과의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