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체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찰청 지정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와 교육용 자동차 자산 세무처리
운전면허 교습 용역 부가가치세(10%) 과세 수칙, 노란색 교육용 승용차 20대·1톤 트럭 10대 감가상각, 공인 기능검정원 급여 가이드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자체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교육청 인가 학원과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교습 용역에 대해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수강생이 결제하는 학과 교육, 장내기능, 도로주행, 자체 시험 검정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누락 없이 신고해야 세무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용으로 등록된 노란색 현대 아반떼 승용차 20대, 포터 1톤 화물차 10대, 대형 1종 현대 에어로시티 대형 버스 신차 구입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환급받고, 5년 정률법 감가상각을 실행하여 종합소득세를 대폭 낮춥니다. 교육 차량용 휘발유, 경유 유류비와 통학 셔틀버스 유류비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장내 코스 아스콘 포장 보수비, 컴퓨터 채점 단말기 유지보수비도 전액 손금 산입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공인 자격을 갖춘 운전기능강사 및 기능검정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천세 신고를 이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교육용 차량등록원부, 유류비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대형 운전학원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운전학원 대표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