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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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외화 획득 용역 영세율 적용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07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해외 현지 인보이스(Invoice) 외화 송금 내역 입증과 투어가이드 노무 세무를 지원합니다.
국내외 패키지 관광 및 자유여행을 기획·판매하는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입금받은 전체 여행경비 중 항공료, 현지 호텔 숙박비, 해외 랜드사 투어비는 단순 '수탁금(예수금)'으로 분리하고, 여행사가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순수 알선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 상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어 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지상비 송금 시 외국환은행 송금 영수증과 현지 인보이스를 필수 보관하고, 프리랜서 인솔자(TC) 및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일당은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여행사 특화 알선수수료 순액 산정과 영세율 요건을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