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원 미용 비급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첨단 레이저 설비 감가상각 세무 리포트
미용 목적 시술(보톡스/필러/리프팅) 10% 부가세 징수 및 질환 진료 면세 분리, 정품 소모품 팁 세금계산서 대사, 피코레이저·고주파 장비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피부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미용 목적 비급여 시술 부가가치세(10%) 과세 및 치료 목적 면세 진료 정밀 분리
피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주름살 제거, 색소 모반 레이저, 리프팅, 필러 등 미용 시술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아토피·접촉성 피부염 등 질환 치료는 면세 대상입니다. 전자차트(EMR) 시술별 코드를 기반으로 과세·면세 매출을 철저히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가산세 추징을 원천 차단합니다.
2. 고가 정품 레이저 소모품(써마지 FLX·울쎄라 정품 팁) 매입세액공제
개당 백만 원을 호가하는 정품 리프팅 팁 및 히알루론산 필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매입 시 공식 공급사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밀 대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반영하고 소모품비로 적법하게 계상합니다.
3. 하이엔드 피코 레이저, 고주파·초음파 리프팅 기기 통합투자세액공제
수억 원대에 달하는 피코세컨드 레이저, 고주파 탄력 리프팅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 감가상각을 집행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피부과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비급여 과세·면세 및 레이저 팁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시술 건수, 레이저 장비 수량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피부과의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