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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터리 카페 수입 생두 적격증빙 확보와 대형 로스팅 기계장치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3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미볶음 원두(생두) 면세 구입 계산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산입과 독일·미국산 대형 로스터기 감가상각을 이행합니다.
직접 원두를 볶아 파는 로스터리 카페는 가공되지 않은 커피 생두(Green Bean) 구매 시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두 매입 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카페 부가가치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두 유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 계산서를 정식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대형 로스팅 머신 및 제반 제연 설비, 제빙기, 에스프레소 머신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반영해야 종합소득세를 효과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로스터리 카페 매출·원재료 수불을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